국회, 농어업재해지원 현실화...법 개정 추진
여·야 의원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정도도 심해지고 있지만 농어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국회에서 농어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22일 농어업 재해보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 2001년에 도입돼 많은 농어업인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한된 품목과 가입가능 지역 한계로 가입률이 2022년 기준 전체 농가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이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국내산 농수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 단축(5년→3년) △재해보험 미개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촉진 △재해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심의회에서 정함(병충해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함) △피해율과 보험료율을 심의회에서 정함 △ 재해보험심의회 위원 중 생산자단체 대표와 추천비율 3분의 1이상으로 구성 △보험가입불가 농어가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 △재해보험과 재해대책 교육 시 인센티브 제공 △손해평가사 교체권 보장 △자연재해로 인해 누적된 손해액의 경감비용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도 지난 16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이상고온 현상을 재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업 피해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현행법 상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온이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책을 수립,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분야 재해피해 지원 현실화는 농해수위가 아닌 타 위원회에서도 추진 중이다.
박수현 의원(민주당,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21일 자연재해 복구비를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담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2년 단위로 ‘농어업 재해 경영 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국가의 재해 지원 시 농업인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 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와 ‘특별한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행안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농작물, 시설물 등 농업인의 실질적 피해보상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현행 5년으로 돼 있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빈번한 자연재해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자 부담 보험료의 80%를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과 재해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행정안전조정위원회, 농림해양수산조정위원회, 산업자원중소벤처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재난 대응 재정 투입과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과 신속한 구호·복구비 선지급 등 관련 법령 개정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도를 위한 제도 개선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국고보조 지원 범위 확대와 지원단가 상향, 농어업재해보험 개선 통한 보험 가입 확대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