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방 인센티브 구간 완화…낙농가 부담↓

2024-08-06     김신지 기자

[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농식품부는 유지방 최고구간 인센티브 조정과 더불어 체세포수, 세균수 등과 같은 위생기준의 가격 또한 조정할 방침이다.

유지방 최고구간 인센티브가 완화되는 등 원유가격 산정체계가 개편되면서 체세포와 세균수도 가격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안)’을 발표하고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원유가격 조정 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원유가격 동결과 더불어 유지방 인센티브 완화를 결정했다. 현재 원유의 유지방 최고구간 인센티브는 3.8%의 경우 리터당 56원, 3.7%는 리터당 20원이지만 개선된 유지방 최고구간 인센티브는 유지방 3.8%와 3.7% 간의 차액을 리터당 10원으로 줄여 각각 리터당 30원, 20원으로 반영된다. 이러한 인센티브 구간 완화는 다음해 1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3.8% 구간 차액인 리터당 26원은 원유 기본가격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유지방 인센티브 구간 차이 완화를 통해 사료 첨가제 사용량 감축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과 저지방 우유를 선호하는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고 원유가격 산정체계를 단기·중장기로 구분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낙농가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인해 젖소의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 생산성과 품질이 하락할 수 있어 평균 유지방이 3.8% 이하로 떨어지는 낙농가들이 있다”며 “이번 유지방 최고구간 인센티브 완화를 통해 낙농가들은 인센티브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유지방을 3.8%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료 첨가제 사용량을 줄여 낙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유지방 최고구간 인센티브 조정 등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편 단계에 맞춰 체세포수, 세균수 등과 같은 위생기준은 유지하되 가격은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