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식사비 상향 건의

2024-08-06     안희경 기자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관련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상시 30만 원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법예고 등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 원 상향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농축수산업계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우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이해관계단체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 식사비와 선물 가액기준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대구축협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단체 간담회 및 현장 방문’에서 권익위 관계자들과 함께 한우농장을 방문한 한우협회 임원진은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상시 30만 원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국내산 농축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 농업·농촌에서 생산된 자랑거리인만큼 법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지금 청탁금지법은 수입농축산물 권장법으로 변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회장은 이어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상시 30만 원 개정과 식사가액 10만 원 상향 개정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장성대 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장도 “사룟값 등 생산비 증가로 한우농가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 모두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을 반영해 상시 30만 원 개정에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은 “현재 선물가액 상시 상향을 하려면 명절 선물가액은 두 배로 할 수 있는 법률조문폐지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조정토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