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업무협약
야생동물 검역제도 발전 위해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과 지난 16일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지난 5월 시행된 야생동물 검역제도의 효과적인 이행과 성공적인 제도 정착·발전을 위해 체결됐다.
지난 5월 19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도마뱀, 거북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이 실시된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양측은 앞으로 해외 야생동물 질병 유입 차단 등 국내 생태계의 건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생동물 검역, 동물 질병 진단, 검역 분야 연구 활동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 검역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 △야생동물 질병 진단·처치와 진료 지원 △통합적 관점(원헬스)에서의 검역 업무 분야 협력 △야생동물검역관(수의사) 교육과 양성 △야생동물 건강증명서 발급 수의사 진위여부 등 확인 △공동 현안 대응과 수의 기술지원 협력 △그 밖에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예전에는 해외에서만 발생한다고 들었던 상당수의 동물 질병이 지금은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동물병원에서도 야생동물 질병이 발견되면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알릴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등의 발전된 상호 협력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검역 관련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외 유입 야생동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로부터 전파되는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해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