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멀고 먼 영농승계, 농어업법인 세제 개선 시급

2024-09-03     농수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현실에 맞지 않는 세법으로 실질적인 영농승계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후계농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세법 마저 과하게 적용되다보니 실제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줬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이 요건을 갖춰 승계받는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60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반해 이와 비슷한 영농상속공제는 8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30억 원까지만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장 상속을 받아 영농을 잇고 싶어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농장을 팔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이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달 29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농어업법인 세제 개선 방안’현장토론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도 영농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세제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예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농림어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호응을 얻었다. 또 안정적인 법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출자자와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지적과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농촌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촌 여건을 감안할 때 영농승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하루 속히 부모세대의 영농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현실에 맞게 늘리고, 증여과세 특례도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