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 원료 용도 변경 완화된다

식약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4-09-10     박현렬 기자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축산물 원료를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6일 입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초로 수입한 자사제품 제조용 축산물 원료를 용도변경 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면제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에 노력하는 우수수입업소 영업자의 행정처분 경감 근거 마련 △부적합 이력 있는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기한 설정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강화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이력추적 등록 시기를 단축하고 수입식품 검사항목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 유형이나 제품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