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L 칼럼] 농지 개념의 재정립 필요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2003년 약 184만6000ha에서 2023년 기준 약 151만2000ha로 33만4000ha가 감소했다. 경지라는 의미는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로, 농과 밭을 포함하는 농지면적이다. 이처럼 수십년간 경지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도로건설, 도시 확장 등 산업화에 따른 이유가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쌀 소비감소, 수입농산물 증가 등 실제 국민들이 소비하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수요가 감소한 것도 중요한 요소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 주관으로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농지규제 혁신의 과제’라는 주제의 2024 제20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주장에 그 의도를 떠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경자유전에 따른 농업인 자격의 폐쇄성 문제’가 거론된 것이다.
주장에 따르면 농업인 관련 주요 법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농업인 자격이 한정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쇄적인 자격 제도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데는 효과적이지만 지금처럼 농업인 인구가 급감하고 고령화돼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사람이 없어지고 있고, 농업인이 없으면 농지도 무용지물 황폐화 될 것이란 논거다.
농지 거래 규제와 농지거래 활성화법에 대한 논리도 제기돼 주목된다.
농업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농지의 개념도 재정립하자는 주장이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따라 스마트팜이나 애그테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농업의 정의도 변화해야 한다. 토지에 기반한 생산만을 농업이라고 정의한다는 것은 농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고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농업생태계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할 필요가 있다.
농촌공간을 단순한 농업공간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고 재정립하는 공간으로의 개념전환도 필요하다.
농업의 기술혁신과 관련 창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고 농지를 토지나 부지로서 정의하기보다는 농작물의 생산공간으로 정의하는 것이 차후 농업기술을 혁신하는데 더 유리하다.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한 농지 소유와 취득에 대한 정책적 변화도 요구된다.
지금까지는 농지정책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있지만 농지소요와 취득에 관련해서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존 규제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21조에서 농지의 소유에 관한 원칙으로 경자유전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작제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다들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듯이 현실적인 여건과 경자유전, 소작제 금지에 농경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농지에 관한 헌법의 강력한 관련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스마트팜 등 농업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으므로 농지의 개념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농지전용의 경우 산지전용과 비교할 때 허가절차나 조건 등이 갖춰지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학자들의 지적을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농업의 불문율처럼 여겨져온 경자유전의 원칙이 과연 우리 농업의 미래상에서도 적합한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소한 우리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령은 유지하되 미래농업을 위한 유연한 접근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