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노사, 원양선원 고정급 10만 원 인상 합의

2024-09-20     김동호 기자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올해 원양어선원의 고정급을 1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한국원양산업협회와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은 최근 서울 서초구 한국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협회 소속 회원사의 보유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 선원의 올해 임금협정서와 업종별 추가협정서에 서명했다.

원양노사는 임금협정에서 월 고정급은 직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현행에서 월 10만원 인상하기로 했으며 보장급은 어로계약을 종료한 자(중도 자의하선자 제외)에 한해 1.0인 몫인 월 272만7000원을 보장하고 상위 직급에 대해서는 최저 인몫을 곱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주·부식비는 현행 1인 1일 1만2000원에서 1000원을 인상한 1만3000원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명절상여금은 추석과 구정에 일률적으로 165만원을 회사 부담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2018년 9월 체결된 노사협상에 따라 마련된 ‘장학제도’는 ‘학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임금협정서의 월 고정급과 보장급의 시행은 계약 종료와 퇴직한 선원을 제외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소급해 시행하기로 했으며 주·부식비와 명절상여금, 학자금은 협정이 체결된 날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원양노사는 참치연승어업과 대구저연승어업, 오징어채낚기어업에 대해서는 추가협정서를 마련해 서명했다. 참치연승어업은 선원의 휴식을 보장하고자 출어 후 12개월 이내에 1회 이상으로 3일 이상의 휴식 입항을 제공하기로 했다. 휴식 입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7일분의 유급휴가급을 어로계약이 종료된 선원에게 회사 부담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저연승어업은 단수 전재에 한해 전재비로 톤당 1만원을 선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기로 했으며 오징어채낚기어업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이외 해역으로 항해(출발부터 도착까지)하는 기간의 월 고정급은 회사 부담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추가협정서는 협정 체결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