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수산자원 변동성 심화…회복계획 법제화 해야

2024-10-01     김동호 기자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변동성 심화에 대응, 수산자원회복계획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 주최, 본지와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어가경영안정을 위한 수산자원회복계획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산자원분야 연구개발(R&D) 강화와 회복계획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수산자원회복계획제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2005년 처음 수립됐으나 실효성있게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에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수산자원회복계획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수산자원회복계획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분야의 R&D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는 미미한 수준인만큼 수산자원회복계획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감소시 다양한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산자원회복계획은 자원감소시 특단의 대책을 통해 자원을 회복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수산자원의 전면 어획금지나 휴어 모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대책들”이라며 “과학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같은 대책을 연계하기 어렵다보니 국내 수산자원회복계획은 사실상 자율관리처럼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원회복계획이 제기능을 하려면 수산자원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당연히 발동하도록 법제화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역시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산자원의 변동성 심화에 대응, 어가경영안정을 위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승국 태안남부수협 조합장은 “미국의 경우 직년 5개년 대비 어업수입이 급감할 경우 피해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같은 제도가 없다”며 “수산자원 급감에 따른 어획량감소도 재해로 인정,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광운 강릉시수협 조합장도 “수산자원회복계획이 강력한 집행력을 수반하지 못하는 것은 어획량 저감조치로 피해를 입을 어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대책의 반대급부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