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할당 관세…수입·유통업자만 이득 ‘지적’

2024-10-08     박현렬 기자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정부의 무리한 할당 관세를 통한 소고기 수입이 혈세 낭비와 함께 수입·유통업자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2022년 정부에서 1600억 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 10만 톤의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왔는데 기획재정부의 할당관세 효과분석 결과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할당 관세 수입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 가격 반응을 분석한 결과 소고기 수입가격이 1% 하락할 때 약 1년에 걸쳐 소비자 가격 반응은 최대 0.12% 하락하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지원액의 12%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나머지 88%는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할당관세가 국내 물가 인하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수출국에서 할당관세 품목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수입업자가 관세인하분을 소비자 가격에 적극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값싼 수입 소고기가 국내에 반입돼도 이중 시장 형성으로 국내 소고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아 농가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소고기 수입 이후 국내 소고기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할당 관세로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수급 상황이 불안정할 때인데 할당 관세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농식품부는 국내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하며 2022년 국내 소고기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하반기부터 도축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