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육 보관·진열 판매 영업 범위 확대…개정안 입법예고

2024-10-08     박현렬 기자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차량으로 포장육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의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해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장육 등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판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해썹(HACCP) 적용 축산물 작업장의 조사·평가 결과가 기존 총점의 95% 이상에서 90% 이상인 경우로 우수작업장으로 선정,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한편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3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