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달앱 원산지 위반 급증, 대책 시급하다

2024-10-08     농수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통한 식품 구입이 일상화 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 8월까지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무려 288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804건으로 2019년 대비 무려 7.7배나 증가했다. 배달앱상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2588건으로 90%나 됐으며, 수산물은 293건으로 10.1%에 달했다. 특히 배달의민족 적발건수가 2436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84.6%를 차지했고 2023년 위반건수는 653건으로 2019년 대비 무려 약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위반건수가 급증한 것은 배달앱 특성상 원산지 표시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제도이다, 이같은 이유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달앱 입점업체는 물론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원산지 표시제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국내 식품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구축 차원에서도 배달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