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L칼럼] 지방소멸과 농업, 농업법인에 주목하자

2024-10-30     이남종 기자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 이남종 부국장

농촌인구는 2020년 976만 명에서 2022년 961만 명, 총 인구의 18.6%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50년에는 약 84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에 따라 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은 농촌마을의 안전과 경관을 훼손하는 등 농촌의 정주 여건까지 해치고 있다. 실제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촌지역에는 약 6만6000호의 빈집이 존재하고 농촌지역 전체 단독주택 약 213 만호 중 104만 호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농촌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폐업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틀로, 농업법인 활성화에 대한 정책과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최근 GS&J인스티튜트 정책세미나에서는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유형이 중요하다는 논제가 대두됐다.

농업경영체는 가족농 경영체가 핵심이지만 농업경영의 원활한 승계와 지속적인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농업법인 경영체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농업경영체의 규모화는 필수적인 선택 방향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조달이 원활히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경영체 유형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농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자본투자를 확대해 규모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족농 경영체로는 대외 신용도가 낮고 가계와의 미분리 상태여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다. 반면 농업법인은 상대적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대외 신용도도 높기 때문에 규모화에 효과적인 농업경영체 유형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농업법인 현황을 보면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으로 경영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 농업법인의 자산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산 농업법인 수는 2015년 1만3858개에서 2021년에는 2만5605개로 증가하고 있다.

자산 10억 원 이상 규모화된 농업법인의 수는 2015년 3713개서 2021년 8022개로 116.1%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법인이 판매하는 농산물의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7.2조 원에서 2022년에는 11.6조 원으로 증가했다.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에서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구조로 전환이 요구되는 포인트라는 것이다. 특히 청년농업인의 경우 농업생산의 규모화, 효율화, 융복합화를 위해 농업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점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농업법인을 활성화하는 것이 한 방향이라는 주장에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