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축산물이력제 구멍, 불법 유통 엄단해야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축산물이력제에 구멍이 뚫렸다. 최근 돈 버는데 눈 먼 일부 몰지각한 유통업체들이 제도를 악용, 출처를 알 수 없는 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축산물이력제는 유통 투명성에 대한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함으써 축산물 유통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고기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7년 말 도입 이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유통질서를 정착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먹거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유명백화점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이력번호가 잘못 붙여지는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부 육가공업체들이 한우고기 이력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을)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한우 선물세트를 전달하고 DNA동일성 검사 결과를 요구한 결과 7건 모두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졌다.
허위 이력번호를 통해 소고기 등급을 속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소고기 판매가 지속된다면 생산농가는 물론 유통업계 모두 공멸할게 자명하다.
이제라도 이력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철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또 현재 축산물이력법 위반 행위 단속은 농식품부, 한우고기 등급 표시 위반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이원화돼 원활한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어렵게 신뢰를 구축해온 축산물이력제의 그동안의 성과를 더 이상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재발 방지 대책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