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 산란계, 고병원성 AI 올 가을 첫 발생
일시이동중지 명령, 소규모 가금 농장 방역 점검 철새도래지 주변도 집중 소독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29일 신고된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700여 마리, 오리 80여 마리 혼합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1형이 발생,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지난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첫 검출된 이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3건 검출됐으며, ‘2024/2025 시즌’들어 가금농장에선 첫 발생사례이다.
최근 일본에서도 연이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중이며,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지난 29일 해당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즉시 해당농장의 가금 780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초동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지난 30일 00시부터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H5형 검출 이후 지난 30일 고병원성 AI 최종 확진에 따라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등에 대한 소독, 점검, 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발생농장 역학 관련 농장 7호, 축산차량 3대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농장, 소규모 농장 주변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 900여 대를 투입해 매일 소독하고 있다.
둘째, 전국 소규모 가금농장 1328호의 차단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다음달 15일까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새도래지 등 위험지역 내 소규모 가금농가는 적극적으로 수매·도태를 추진한다.
셋째, 사전에 지정된 농장별 전담관 2549명을 활용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발생상황과 방역수칙 등을 지속 지도·안내하고, 조기 신고 등을 위한 리플릿,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외국인 근로자 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 추가 배포한다.
한편 중수본은 겨울철 고병원성 AI의 확산 차단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중점방역관리 지구 내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점검 등을 강화하면서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농장 205호,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에 대해 검역본부와 지자체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계약 사육농가의 방역상황을 관리하는 자율방역체계도 구축했으며, 농장간 수평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 AI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