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지도‧감독 권한, 시장‧군수‧구청장에 부여

해수부,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2024-11-19     김동호 기자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촌계의 지도‧감독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협법 일부개정안과 수협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마련된 수협법 개정안에는 수협법 시행령에서 다루던 어촌계의 설립인가와 취소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에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하는 어촌계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만 담고 있었고 어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 돼 있어 어촌계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어촌계의 설립 등을 법률에서 다루도록 하고 어촌계 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촌계 업무의 지도‧감독권한을 부여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감독 업무의 일부를 해당 지역의 지구별 수협 조합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계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을 위반했음을 발견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안에는 수협 임원 선거 후보자의 범죄 경력 조회와 이를 회보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으며 천일염업을 하는 어업인이 업종별 수협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업종별 수협 조합원 자격으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