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과실계약출하사업 주요내용
올해 과실계약출하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달 22일부터 신청에 들어간 과실계약출하사업은 올해부터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사업에 있어서도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이와 관련 자금배정도 품목별전국협의회 조합에 우선된 뒤 비협의회 조합은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에 지원된다.
특히 2년 연속 사업평가결과 하위 5%이내인 조합, 전년도 사업 출하실적에서 위약율이 20%이상인 조합, 경제종합정보시스템 미적용 조합은 1년간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상위 20%인 조합, 전년대비 실적이 크게 상승한 조합은 실적이 우수한 조합은 운용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 사업조합 관할 시군지부 주관으로 시군지부장·시군지부 조합지원팀장·조합장·농가대표 등으로 구성된 과실계약출하사업 시군단위 협의회도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과실계약출하사업은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이뤄지며 약 17만톤으로 지난해보다 10.7% 성장한 2660억원 규모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사업대상조합
사과, 배, 단감, 감귤 등 4가지 품목을 취급하는 조합이 해당된다.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원으로 △산지유통시설을 조합이 직접 운영 또는 임차하거나 사업에 참여한 생산자 조직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합 △최소 사업신청물량이 200톤 이상이거나 전년도 취급실적의 10%이상인 조합이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원에게 지원 후 잔액이 있을 경우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원이 아닌 주산지조합이 추가로 선정된다.
■사업규모·자금
올해 과실계약출하사업 규모는 지난해보다 7% 늘어난 16만900톤이다.
품목별로는 사과 36톤, 배 48톤, 단감 13톤, 감귤 72톤이 예상된다.
조달금액은 정부융자 80%, 중앙회 융자 10%, 조합 자부담 10%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정부융자금액에 2128억원으로, 중앙회 융자 266억원, 조합 자부담 266억원으로 총 2660억원이 지원된다.
■참여방법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거주지 관내 산지농협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 사이에 산지농협과 품목·물량·금액·추류 시기·출하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등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과실계약출하사업이란
과실의 출하조절로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급안정 제도의 일환으로 정부와 농협이 자금을 출연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다.
봄에 농가와 산지농협간 출하계약을 체결, 수확후 출하된 과실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내려갈 경우 하락한 가격의 일부를 산지농협이 보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