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 4법 의결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을 의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쌀값 폭락과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불안 등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농업 민생 개정법률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적정 자급목표, 용도별 운용과 적정 재고량 관리 등 양곡수급계획을 강화하고 수입양곡관리에 대한 관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도입과 선제적 수급조절사업 지원, 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 등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확대하고 쌀값 하락 시 사후 손실보전을 위한 양곡가격안정제 도입과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격리나 정부보유곡 방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계약생산 강화와 농산물 가격폭등에 대비한 상한가격 규정 마련, 농산물 가격폭락 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에 대해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 친환경 농작물 병충해 피해 방지·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지원단가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심의회 심의 대상에 피해율 산정을 포함시켰으며 재해보험 대상으로 병충해를 넣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보험료율 산정 시 행정구역이나 권역 단위 누적 손해액 경감에 대한 비요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원택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군산·김제·부안을)은 “한국 농업은 전지구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 악화, 농어촌 소멸위기 심화, 곡물수급의 불확실성 확대 등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농가경영안정을 시급히 이루기 위해 시대적 요구를 담은 농업 민생 4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토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