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일시사용 제한된 산지 3580ha 풀린다

2024-11-28     박유신 기자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12.3배에 달하는 전용·일시사용이 제한된 산지가 풀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28일 대전시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우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를 확대했다. 정보통신기술(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지 규제 대폭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산촌의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ha 해제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 폐지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 면제 등도 이뤄진다.

한편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이 같은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5000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