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금원, 농업정책보험 손해평가 이의신청제도 운영...평가 공정성 강화

2024-12-05     이문예 기자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작물·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 결과에 불만족해 재평가까지 진행한 경우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을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손해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농금원은 지난 10월부터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처리절차 등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태풍, 호우 등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해 피해 정도 등을 평가해 보험금을 산정한다. 이때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도는 보험사업자의 재평가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업자가 아닌 별도의 기관(농금원)이 다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새롭게 운영되는 제도다.

재평가 후에도 다시 피해 정도를 평가받고 싶은 보험가입자는 농금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농금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이의신청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손해평가를 통해 농업인이 신뢰하는 농업정책보험이 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