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무엇이 담겼나
어업 관련 규제 완화·탄력적 양식업으로 전환 추진 수산업계, 어선선복량 제한 해제해 척당 생산성 높인다는 계획은 비현실적 근해어업 선사 줄줄이 도산위기에 단계적 감척은 한가한 소리 '비판'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 피해최소화와 안정적 수산물 공급을 위한 대책을 담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해수부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기후변화로 수산업‧연관산업 매출감소 10조5000억 원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수산업과 연관산업의 매출감소는 10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공유사회경제경로(SSP) 시나리오상 기후변화에 매우 높은 영향을 주는 SSP5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비 2050년에 어업분야는 생산량 12만 톤(12.5%), 생산금액은 74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양식업 분야는 생산량 39만 톤(17.3%), 생산금액은 53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수산업 특수분류체계상 수산업과 연관산업의 피해규모는 매출 10조5000억 원이 감소하고 일자리는 16만여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경북과 전북 지역의 전체 어선어업 어가 규모인 4500어가가 감소하고 양식업에서도 경남과 충남지역의 어가규모인 3300어가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 연근해어업업 관련 제도는 116년 전 제정된 어업법에 기초한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변화하는 어장환경에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양식업 역시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피해보전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양식장을 어장환경이 적합한 것으로 이전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어업규제 ‘풀고’ 탄력적 양식업으로 전환 추진
해수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연근해 어업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양식업은 탄력적이고 기술집약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연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도입하고 허용된 쿼터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어획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어업관리제도하의 1529건의 규제 중 어선안전과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한 규제를 제외한 740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의 업종전환 또는 지역이전을 지원하고 부수어획관리시스템을 통해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어업인을 지원한다.
어업관리제도 개선시 발생하는 어업인간 분쟁조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를 정책심의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전환하고 기능을 분쟁조정과 TAC배분 등으로 확대한다.
양식업은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장 재배치를 추진하고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입식량과 시설량을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한다. 또한 품종 전환과 면허지 이전을 지원하며 시‧군‧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제도를 도입해 양식어가가 양식적지로 양식장을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수산업계, ‘비현실적‧한가한 대책’ 비판
해수부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한가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해 단계적 감척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최근 근해업계의 경영상황을 감안하면 단계적인 감척이 아닌 단기간에 집중적 감척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TAC를 전면확대하고 이를 통해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회복시키기 위해서는 TAC제도의 내실을 기해야하는데 소진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TAC제도의 적용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자원관리에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해수부가 어선선복량 제한을 해제해 척당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전국에 위치한 어항인프라는 기존 연근해어업 구조에 맞춰 최적화돼있는 상황으로 어항인프라를 확보하지 않은 채 어선을 규모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어항인프라가 구축된다 하더라도 대규모 어선의 경우 어획물의 유통을 위한 인프라도 갖춰져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기후변화 대책도 좋고 자원회복도 좋은데 어가의 경영안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할 것”이라며 “TAC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려면 어업경영체에 배분되는 어획할당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현재의 어선세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TAC만 줄어든다면 어업경영이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외의 사례를 보면 수산분야의 기후변화 대책의 핵심은 수산자원회복과 해양생태계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건강성 유지다”며 “즉 단기간에 집중적인 감척을 통해 어가경영안정과 수산자원회복을 도모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역의 수산업계 관계자는 “큰 배를 지을 수 있는 조선소도 없는데 어선의 규모화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선이 커졌을 때 현재 어항에서 배를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근해어업 선사들이 줄줄이 도산위기인데 단계적 감척은 너무 한가한 소리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