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참다랑어 어획쿼터 63% 증가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우리나라의 참다랑어 연간 어획한도가 63% 늘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피지 수바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1차 연례회의에서 2025~2026년 우리나라의 참다랑어 연간 어획한도가 748톤에서 63% 늘어난 1219톤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참다랑어는 공해뿐만 아니라 연안 수역을 이동하는 고도 회유성 어종으로 국제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수산자원이다. 따라서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자원일지라도 WCPFC가 정하는 국가별 어획한도량을 엄격히 적용받는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과거 회원국들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어획 한도량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대표단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으로 30톤에 불과한 참다랑어 대형어(30kg 이상) 어획 한도를 501톤으로 대폭 확대해 소형어를 포함한 참다랑어 어획한도 1219톤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이번 연례회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고래류 보호조치 개정안이 채택됐으며 선원 근로표준에 관한 조치 또한 약 4년간의 논의 끝에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신설)했다. 이에 따라 원양어업자들은 고래류 보호조치와 선원 근로 표준조치를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여되며 어획이 금지된 고래종을 어획하려고 시도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참다랑어 어획 한도 증대 결정은 정부와 어업인이 합심해 국내·외에서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수산물 수출산업을 성장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의 입지를 강화, 우리 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