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강력 규탄
2024-12-19 이한태 기자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 공주·부여·청양)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은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임시적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농업인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하고 한 총리가 재가한 농업 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박 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약하고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농업 민생 4법은 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농업인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이라며 “헌법 규정 체계상 국회에 대한 장이 대통령에 앞서 규정돼 있고 이것은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 위상을 명시하는 것이고 대통령 거부권은 예외적인 조치인 만큼 행사 주체도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촌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들의 적극적인 재의결 동참을 촉구하며 부결될 경우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