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도축비 인상 보류‧재검토하라’
-국회와 정부에 전기요금 특례지원 예산 반영 요구해
전국한우협회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로 새해부터 도축비가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우협회는 지난 2일 ‘새해벽두부터 날벼락! 도축비 인상 보류 및 재검토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축업계에 도축비 인상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에 전기요금 특례지원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2015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 특례가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축비가 인상, 한우업계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 감면특례 연장과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반영이 되지 않자 도축업계가 곧바로 소 한마리당 1만~2만 원의 도축비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져 한우업계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우협회는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을 위한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활동에 찬동하며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면담시 도축장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열렬히 지지해 온 만큼 도축장의 유일한 고객인 생산자에게 일말의 사전고지 없이 기습 인상한 도축업계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한우협회는 도축은 농민들의 땀방울이 서린 축산이 비로소 축산물로 탄생되는 필수 단계라고 정의했다. 이어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는 도축품질의 신뢰를 바탕으로 축산업은 국민에게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축산 농민도 도축장의 경영 부담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도축비가 단순히 시장 논리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축비 상승은 농가 생산비 증가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까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축산물 전체 소비위축이 우려되는 바 축산업계는 물론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익적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종료로 인한 도축게 인상은 한우산업의 위기로 수년간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한우농가에겐 직접적인 타격감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불금이 종료되고 새해부터 환율급등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이 예고되고 있는데다 내년부터는 FTA관세가 줄줄이 철폐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생산비 상승요인이 첩첩산중인 가운데 도축비 인상률과 인상 시점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게 한우협회측의 주장이다.
한우협회는 단기적인 도축비 인상은 축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라고 강조하고 축산농가가 없다면 도축장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도축업계를 향해서는 태양광 설치와 친환경 전기 사용 전환 등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도축비 인상 계획을 즉시 보류‧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 생산자 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의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우협회는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축장의 표준산업분류를 농림어업으로 변경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같이 농업의 한 부문으로서 일몰 없이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