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정책 해수부로 일원화
해수부 의무사항 점검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 도입 관계기관과 컨설팅·점검 지원할 계획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선원의 안전‧보건관리정책이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됐다.
해수부는 어선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시행됨에 따라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정책이 해수부로 일원화됐다고 밝혔다.
어선원은 높은 재해율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선복량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현장집행의 어려움이 있는데다 기준이 미비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 가운데 2021년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어선원고용노동환경위원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어선원의 안전‧보건관리를 해수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개정하고 어선원의 작업‧위생 기준, 어선소유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기준 등을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어선소유자에게 선내 안전‧보건 관련 위험‧유해 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도록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고 어선원의 안전‧보건 관리감독과 어선원 재해조사 등을 위해 어선원 안전감독관을 해수부에 두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이 의무화되고 어선원 재해예방을 위한 통합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해수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어선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했다. 또한 올해부터 약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업종별 어선별 컨설팅과 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행되는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어선의 특성을 반영한 어선원 재해예방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며, “어선원 재해예방의 직접적인 관리 주체와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업 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어선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