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환영’

2025-01-09     박현렬 기자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9일 최근 발의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축단협은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 화성갑)이 소독설비와 방역 시설 등의 설치 미비와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를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고 농가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지단체가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독설비·방역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게 돼 있다.

송 의원은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의 2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 사항까지 감액되면 실제 보상금은 그보다 훨씬 적게 지급돼 발생 농가는 도산이나 파산할 수 있다”며 “소독설비와 방역 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축·출입자 등 오염원 소독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 경감 상한은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축단협은 “이번 개정안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현행 최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방역 설비 미비나 소독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과태료 처벌과 보상금 감액이라는 이중 처벌 구조가 해소되고 농가들의 불합리한 부담이 줄며 재산권 보호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손세희 축단협회장은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농가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하고 조기 신고와 살처분 참여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고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