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제정…여야 공감대 형성·정부 전향적 사고 필요

2025-01-14     안희경 기자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이 1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에서 한우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부측에도 전향적인 사고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이하 한우법)’ 공청회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한우산업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한우법을 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현행 축산법은 52종의 가축을 다루는 법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특히 축산법에는 탄소중립실현 등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법령이 없어 개별법인 한우법을 제정해 한우산업을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민주당, 화성시갑)도 이에 동조하며 “축산업에서 한우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고 한우가 한국 고유의 유전자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우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는 “형평성은 다른 것을 같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한우만큼 브랜드화를 통해 발전한 축종은 없고 한우의 경쟁력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민주당, 군산‧김제‧부안군을)은 한우법의 위헌‧위법 사항을 진술인들에게 차례로 묻고 진술인들은 모두 한우법에 위헌‧위법 사항이 없다고 답하자 위법 사항이 없다면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두고 타산업과의 균형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정부의 의지와 운영능력의 문제라고 본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를 글로벌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며 탄소중립 차원에서도 별도의 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의용 의원(고령‧성주‧칠곡)도 한우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혀 22대 국회에서 한우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정 의원은 “한우법 제정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충분히 논의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한우법 제정에 대해 더욱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농식품부도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