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중대재해관리 근거 ‘부족’…양식산업발전법 개정으로 관리 강화해야

2025-02-11     김동호 기자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으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윤미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양식장 안전성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양식업의 사고발생률이 전체 어업 평균과 비슷하지만 가두리양식업이나 육상양식처럼 어선이 작업 대상이 아닌 어업에 대한 중대재해관리 근거가 부족하다며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양식어업의 업무상 질병자수는 877명으로 질병유병률은 4.0%를 기록, 전체 어업의 업무상 질병유병률 6.1%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업무상 손상자는 464명이고 업무상 손상발생률은 2.1%로 전체 어업의 업무상 손상발생률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4년 양식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8건으로 선박을 타고 이동하는 작업 도중 선박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의 빈도가 높았다.

이 가운데 국내 양식장은 개인 또는 소규모 사업장이 대다수이며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88.5%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이 미흡한데다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없으며 안전보건 관리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데에도 한계가 있다.

양식업은 작업이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관리체계가 법규를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포함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증진이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양식산업발전법은 양식업 면허허가와 양식업의 조정,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안전이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올해 시행된 어선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은 어선에서 근로하는 선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어선이 작업 대상이 아닌 어업에서는 중대재해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윤 전문연구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 양식업 면허를 제한하거나 정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간접적으로 양식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양식산업발전법 26조에서는 양식산업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양식업 면허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선안전조업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식장에서 어선안전조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양식업 면허를 제한정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양식업을 식별하기 위한 기초 통계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다. 양식산업발전법 61조의 양식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사업 기준에 양식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개선에 관한 기술 개발보급사업을 추가해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기자재 개발보급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현행 통계는 전체 양식업 평균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연인원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닌데다 일용직 근로자가 중복산정돼 과대계상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고용인원 확인을 위한 연간 작업일수, 투입연인원, 고용형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양식업 실태조사 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윤 전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양식업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공급원으로 자리잡았으나 다른 수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위험 요소에 노출돼 있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양식업은 어선 외에도 양식시설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책임주체도 달라져 양식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양식업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