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대차에 따른 친환경 인증 취소 증가…친환경 농업 인센티브 강화해야

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간담회

2025-02-11     이두현 기자

[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지난해 정부의 직불금 부정 수령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고 친환경 농업인에게 농지를 빌려준 지주들이 친환경 인증을 취소할 것을 압박해 친환경 인증 취소가 증가했다. 이에 친환경 농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지 확보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이원택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 주최로 ‘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이에 실제 일부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는 자경을 입증하고자 직불금을 수령하고 이를 위해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과는 농지 임대차 계약을 정식으로 맺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농이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으면 직불금 부정 수령 단속에서 쉬이 적발되기에 부재지주는 임차농에게 친환경 농업 인증을 취소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 농지 마련이 우선인 친환경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 인증을 포기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음에도 친환경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홍안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은 “본인 소유의 농지가 없는 임차농은 친환경 농업을 하든 관행농업을 하든 기본적으로 농지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만큼 지주의 친환경 인증 취소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며 “환경 보전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감축 효과, 생물 다양성 증진 등 친환경 농업이 가지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친환경 농업 인증 농지 또는 친환경 인증 농가에 농지를 임대해 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환경농업 농지 임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발제에 나선 이영근 법률사무소 온마음 변호사는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자경 의무 부과와 농지전용 제한 등 농지 공급 확대 △경작자 또는 농업인에게 농지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한 경작자 또는 농업인의 농지 소유권 취득 활성화 △경작에 따른 실익을 경작자에게 귀속하는 제도·정책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친환경 농업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친환경 농업의 경지 면적과 농가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친환경 농업의 성장을 위해 농지법에 친환경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도 친환경 농업을 위해 10년 이상 농지를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친환경 농업의 가치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농정 당국의 친환경 농업 확대에 대한 확고한 정책 의지, 사회적 연대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최근 덴마크에선 사회민주당 정권이 사회적인 녹색 전환에 대한 주제로 원내 다른 정당들을 설득하고 농업인과 기업 등 농식품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녹색 3자 협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근본적인 농지개혁을 지향함과 동시에 친환경 농업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정 당국의 확고한 정책 의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농지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이원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서기관은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재지주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정식으로 농지를 임대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하는 만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친환경 농업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있는 만큼 일방적인 특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더 많은 고민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