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장 10곳 중 4곳 어장환경개선조치 필요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지난해 실시한 어장환경평가 결과 평가대상 양식장의 10곳 중 4곳은 40%는 어장환경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293개 어류가두리 양식장 중 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어장환경평가’ 결과 1등급 9개소, 2등급 6개소, 3등급 8개소, 4등급 2개소 등으로 나타나 어장환경개선조치가 필요한 3~4등급 어장이 전체의 40%에 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해 어장환경평가 대상 어장은 전남도 15개소, 경남도 4개소, 충남도 1개소, 제주도 1개소, 인천시 1개소 등 25개소다.
지난해 어장환경평가에서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은 어장은 10년 범위내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만 3등급은 5년, 4등급은 4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3~4등급 어장은 어장 청소와 어장 내 시설물 위치이동 등의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수과원은 어장관리법에 따라 어류가두리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에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과 저서동물지수를 이용해 어장환경을 평가하고 그 결과(1~4등급)를 해당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어장환경평가를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와 연계해 어류가두리 양식장뿐만 아니라 전 양식 품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평가를 통해 어장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이 높아졌으며 환경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부터 평가 대상이 전 양식 품종으로 확대되는 만큼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지자체 관계자와 어업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이후 11년간 총 211개소에서 실시한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1~2등급은 115개소(54%), 3~4등급은 96개소(46%)였다. 특히 3~4등급 양식장은 주로 수심이 낮고 조류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반폐쇄성 내만 해역에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