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재난피해 농어업인 지원 확대 추진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어업인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 범위에 시설 복구 외에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까지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사항이 시설 복구로 한정돼 있어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어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기후 위기로 매년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재해와 재난이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시설 복구에 한정돼 있어 재난으로 생계터전을 잃은 농어업인을 위해 실질적인 복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농어업인의 재해 기본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