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 대표발의

2025-02-25     이한태 기자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쌀을 주원료로 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쌀 소비촉진을 도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지난 21일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촉진과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쌀을 주원료로 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다양한 쌀값 안정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해마다 쌀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못한 채 쌀값 하락과 쌀 수급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국내산 쌀을 활용하는 쌀 소비촉진이 활성화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쌀 소비 하락 추세가 쌀 생산 감소 추세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쌀값 하락과 쌀 수급불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쌀을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활용하도록 해 쌀 소비 촉진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