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농해수위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성료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박덕흠·이양수·정희용·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과 함께 주최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의 법적 규정 마련 필요성과 기금 조성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양수 의원(속초‧인재‧고성‧영양)은 “기후위기, 인구 감소,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농어촌의 존립이 위협받고 농어업인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도 “정부와 국회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2015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조성과 활용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농어촌상생력렵기금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과 가이드라인 제시로 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연계한 기금 확대 방안과 지정기부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을 이끌어낼 사업 다각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으로 ESG인증‧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 기업 중심의 정례협의체 구축,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 운영비 정부 지원, 농어업인 직접 지원 가능한 기획사업 확대, 기업의 자체적 농어촌상생사업비용을 기금으로 인정, 기업의 농어촌 상생 활동 평기지표 개발, 기금사업 홍보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