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아직 집안 시끄러운데 ‘LMO 감자’라니...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LMO 감자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최근 미국 감자 생산업체 심플로트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에 대해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내 작물 재배 환경에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더라도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판단했다지만, 농업인·시민단체들은 식용 옥수수·대두와 사료용 등 제한적으로 수입되던 LMO 농산물 개방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LMO 감자의 수입 개방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가 LMO와 그 연관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LMO 연구·개발, 상업화는 답보 상태에 있다. LMO의 개발과 실험, 생산을 위한 승인·신고 절차와 규제가 엄격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들도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 해외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자교정생물체(GEO)는 또 어떤가. GEO는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해 정교하게 육종하는 기술로, 신규 외래 유전자를 포함하지 않아 세계 여러 나라가 이종간 유전체 결합을 포함하는 LMO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다. 관행육종 산물과도 유전학적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없어 미국, 일본, 영국, 중국에 이어 유전자교정기술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온 유럽연합(EU)마저도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우리는 LMO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GEO에 대해서도 아직도 LMO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묶어 연구개발, 상업화에 제동을 걸고 있다. GEO를 LMO와 구분하고 관련 규제를 면제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LMO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해당 논의를 갈무리하지 못한 채로 LMO 감자를 수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LMO, GEO 상업화는 억누르면서 다른 나라 기업의 국내 진출에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심플로트는 2018년 LMO 감자 수입허가를 신청해 7년만에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유가 어찌됐든 특히 GEO의 국내 상업화를 위해 7년도 더 넘게 ‘우수한 기업들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 ‘세계 시장에서 뒤쳐질 것’이라며 목이 쉬어라 외쳐온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단체 등의 맥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