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엄단한다

2025-04-01     박세준 기자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잇따른 대형산불에 산림청이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강력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1일 봄철 산행 증가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대비해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무허가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진입로 개설 등 허가없이 산림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위반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문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을 낼 경우 실화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방화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불법산지전용과 임산물 절취(절도)도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법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모여 우리 숲을 지키는 힘이 된다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 불법행위 그절에 동참해 주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