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상호관세 부과, 농식품 피해 불가피 대책 시급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미국이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농식품 업계에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비관세 무역장벽에 상응해 미국의 수입 관세를 높이는 조치이다. 미국은 지난 2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발표하며,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상품에 25%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로 미국 수출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된 것은 물론 한미FTA가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새로운 통상전략을 짜야하는 과제를 낳고 있다.
농식품업계에서는 당장 호조를 보이고 있는 ‘K-푸드’ 수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치, 라면, 쌀가공식품 등 우리 농식품은 K팝 열풍에 힘입어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수출이 증가해 왔다. 하지만 이번 관세 부과로 이들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돼 수출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은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미국산 쌀에 대해서는 이미 일정 물량을 할당해 저율로 들여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이 민감해 하는 쌀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뿐 아니다. 미국측은 그동안 매년 발행하는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를 통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와 엄격한 사과 검역 절차 등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
상호관세를 빌미로 비관세 영역에 대한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각국이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건강 문제와 생산기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철저히 과학적인 증거에 따라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아울러 미국과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관세 부과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농식품기업들이 동남아, 중동, 유럽,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출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