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신청기간 다음 달까지 연장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됐던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접수 마감 일자가 다음 달 30일로 한 달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경북, 경남 등 산불 피해로 직불금 신청·접수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농업인들이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이후 원활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최근 대형 산불로 많은 농업인이 주택 소실과 영농기반 상실 등 피해를 입고 지자체도 산불피해 복구·지원 등에 인력을 우선 투입함에 따라 직불금 신청과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지자체가 신속한 피해 복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므로, 올해 직불금 신청자도 개정 내용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개정 내용 홍보·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내 농지라도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농지는 직불금 확정 시점인 오는 9월 말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도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지자체가 피해 복구와 지원에 가용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이후 직불금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