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농업 민생 예산 2240억 증액 의결
2025-04-25 이한태 기자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안에서 2239억6400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828억8100만 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400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372억3000만 원 △농식품바우처 139억7800만 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18억9300만 원 △산불 피해농기계 임대 42억1100만 원 등이다.
이날 농해수위원들은 앞서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기관 추경예산안이 5612억 원에 그친 것을 두고 농어업의 위기를 외면하고 농어업인의 삶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식품부 예산안은 공공배달앱 지원사업과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그쳐 농업 민생보다는 물가안정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농업 이차보전사업, 농기자재 생산비 지원 등 농업인의 생존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증액을 요구했다.
산림청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사업 106억4800만 원 △지자체 다목적진화차 사업 54억 원 △지자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 59억2300만 원 등 총 3077억8000만 원을 증액했다.
해수부 관련 예산은 △중국 서해구조물 대응사업 605억 원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 60억4800만 원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어망·어구 지원사업 11억4000만 원 등 총 1855억4400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