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농업·해양수산 분야 조세특례 일몰 연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2025-07-01     이한태 기자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올해 말로 예정된 농업과 해양수산 분야 조세특례 일몰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을)은 지난달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업 수익성 저하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고물가·고금리까지 겹쳐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산업과 해운업 또한 높은 연료비와 도서지역 물류 불안정 등 어려움이 지속돼 농어업인에 대한 연속적인 조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예탁금 이자와 배당소득 비과세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수산과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을 현행 오는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지방과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장 법안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업인과 해운업계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