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원산지 표시 ‘구멍’ 수입 멸균유 증가
일반·휴게음식점서 우유는 원산지 표시 제외 국산 우유 사용 가게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수입 멸균유를 주로 사용하는 커피나 디저트에 대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제과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업종을 신고했다면 식품 내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하므로 우유 비율이 높은 라테의 경우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카페 등)’으로 신고한 경우 우유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데 이는 농축산물 9종에서 우유는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유업계 관계자들은 우유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국산우유사용 인증(K-MILK)’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최근 국내 1인당 흰우유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멸균유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낙농진흥회 통계에 따르면 1인당 흰우유 소비량은 2013년 27.7kg에서 지난해 25.3kg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멸균유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전체 우유 소비에서 수입 멸균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호 회장은 “제과·제빵 혹은 음료에서 우유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신고 업종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현재 우유자조금에서 국산우유사용 인증점을 통해 국산 우유를 사용하고 있는 가게를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 농업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멸균유 수입량은 4만9000톤으로 전년 대비 30.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