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연합회, 소비쿠폰 사용처 ‘농촌 하나로마트’까지 확대 허용 촉구

2025-07-03     이문예 기자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사용 허용을 촉구했다.

정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생쿠폰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민생쿠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촌지역 체감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돼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 사용처도 하나로마트를 제외한다면 농촌 주민들의 편의성이 떨어져 정책 체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하나로마트는 농촌 주민의 생필품 구매, 농산물 판로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이라는 이번 민생쿠폰의 정책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의 사용을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나로마트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연합회는 국회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인 만큼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 한해 연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토록 조치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