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먹거리계획, 공공성 실현...소비자·중소농 모두 이익
농경연·청양군, 현장토론회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먹거리계획이 소비자에게는 먹거리 접근성을, 중소농에겐 생산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먹거리 공공성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충남 청양군은 지난 2일 청양 푸드플랜홍보교육관에서 ‘지역먹거리계획 활성화 방안’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정은미 농경연 유통혁신연구실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추진배경과 개선지점에 대해 발표하고 지역먹거리계획의 모범지역인 충남 청양군의 관계자가 푸드플랜 정책을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청양군의 사례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이 지역 중소농의 생산과 소득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돼 주목받았다.
이창희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푸드플랜팀장의 발표에 따르면 청양군은 지역먹거리계획과 연계된 계약생산 농가에 대해 ‘청양군수품질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중소농의 생산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와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었다.
또 계약생산 농가의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청양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면서 농가 생산과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먹거리계획은 과거 유기농업 운동, 생협 운동, 로컬푸드 운동에 뒤이어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지속가능한 농업·소비와 먹거리 공공성 달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정 실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의의에 대해 “먹거리 생산은 과거부터 공공의 영역이었지만 먹거리 소비는 지역먹거리계획에 이르러서야 공공 영역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 짚었다.
정 실장에 따르면 지역먹거리계획을 통해 △생산안정성 △먹거리 안전성 △지역농업 지속성 △먹거리 접근성 등의 먹거리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다. 지역먹거리계획을 통해 시민 누구나 사회·경제·지역적 차별 없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또 청양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먹거리계획이 중소농의 생산안정과 소득을 보장하는 순기능도 발휘하면서 그간 부재했던 중소농의 생산 정책의 역할도 해주고 있다는 게 정 실장의 설명이다.
다만 정 실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현하기 위해선 생산을 단순히 농가에 맡기는게 아니라 공공급식, 로컬푸드 매장 운영 등을 위한 생산 기획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지역농협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며 “지역먹거리계획은 단순한 경제사업이 아니라 먹거리 공공성 사업으로서 사업실천을 위해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