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30개월령 미산 소고기, 시장 신뢰 문제 될수도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지난 14일 대미 협상을 이끄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통상 협상 성과 브리핑을 통해 “농산물 분야도 이제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때이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전체 협상의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발언하며 한우협회를 포함한 농업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불과 며칠전 산자부의 한미 협상 관련 공청회에서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문제에 있어서만은 국민정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된다.
한우협회는 당장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국이 상호관세를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미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가인 대한민국은 미산 소고기에 25%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들고 나섰다.
사실상 상호관세가 명분이라면 이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된다.
30개월령 이상 미산 소고기의 수입제한 철폐는 단순히 미산 소고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우병 파동으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30개월령 이상 미산 소고기가 수입된다면 소고기 시장 전체에 불신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30개월령 이상 미산 소고기가 햄버거 패티 등 일부에 사용돼 사용처가 제한적이라지만 실상 소비자들의 인식은 그보다 훨씬 크고 거셀 것이다. 일몰된 도축세·전기세 감면, 연장되지 않은 피해보전직불금, 발동되지 않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등 각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매번 희생양이 돼온 한우산업이 또 희생될 것인가.
여전히 생산비에 못 미치는 한우가격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우농가들이 또 한 번 아스팔트로 나와야 하는가. 30개월령 이상 미산 소고기 수입제한 철폐 문제는 단순한 통상협상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무거운 협상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