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겨·폐식용유·커피찌꺼기 등 3종 순환자원 추가 지정
환경부, 개정안 행정예고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왕겨와 쌀겨,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순환자원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유해하지 않음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 가능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이나 물건을 말한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의 용도, 방법·기준을 준수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폐지 등 7개 품목(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베터리, 폐유리)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관련 단체, 기업, 전문가 등이 모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했다.
왕겨·쌀겨는 쌀(미곡)을 도정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현재 축사 깔개나 사료·퇴비 등으로 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져 안전성과 순환이용성이 매우 높다.
환경부는 새롭게 추가되는 순환자원의 올바른 활용과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해설서를 이달 안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순환자원 지정 신규 품목을 취급하는 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자원 활용 수요가 많은 3개 품목의 순환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핵심 순환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