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어업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개선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할 때 농어가의 재해보험 가입 유무 등을 고려해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지원하며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도록 명시화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이라 불리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과 임금체불·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당진)은 “이번 법안 통과로 연이은 자연재로 고통받는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피해보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속한 피해복구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농업민생 4법 중 남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한 임미애 의원(민주당, 비례)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질적 일손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것”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갖춰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인권 문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세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