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 지급기준 완화
주문요건 3회 → 2회로 완화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
2025-07-29 박유신 기자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여름방학을 맞아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기준이 완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해 왔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동월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쿠폰이 발급됐고 1인당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 동시에 여름방학 기간 가정 내 배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난달 25일부터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여름방학 기간 중 증가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