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소비자 알권리 vs 피해 ‘의견 팽팽’

소비자 알권리·농가 이익 보호 반면 식품 전반 비용 상승 불보듯

2025-07-29     안희경 기자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표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소비자 알권리’와 ‘소비자 피해’라는 양날의 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들어 더불어민주당 남임순 의원(송파병),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송옥주 의원(화성갑) 등 여당의원들이 잇따라 GMO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단계적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 알권리와 농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농업인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의 주장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GMO완전표시제 추진은 식품 전반의 비용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식품업계의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업계는 GMO완전표시제 도입 이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GMO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홍보 부재로 국민 대다수가 GMO표시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경고표시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지속적 홍보로 GMO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수요 증가로 가격상승에 따른 식품소비의 계층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양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도 “만약 전분당에 쓰이는 옥수수 수입물량 전체를 Non-GMO로 대체할 경우 연간 수입금액은 무려 455억 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옥수수 원료곡 수입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곡물 수입단가가 10% 상승하면 가공식품 물가는 3.40% 상승하고 결국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Non-GMO 옥수수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현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분당업계의 한 관계자는 “Non-GMO 옥수수 수출국가가 우크라이나와 연해주 단 두 곳으로 원활한 물량 공급 자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공급망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GMO완전표시제를 무분별하게 추진할 경우 Non-GMO 대체에 따른 가격 상승분에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까지 더해진다면 산업계와 소비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