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촌개발사업 자율편성 사업으로 전환으로 어촌지역 재생사업 역진적 추진 우려
기초자치단체 자율·독립성 책임성 강화에는 긍정적 인구 적은 농어촌은 유권자 수 적다는 이유로 지자체 재정투입 감소할 수도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정부가 어촌어항재생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을 자율편성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어촌지역 재생사업이 역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지침과 내년도 자율편성 신규 이관목록 등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시달된 지특회계 편성지침에 따르면 지역자율계정의 대상사업으로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내년에 자율계정으로 신규이관되는 사업목록에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명시돼 있다.
정부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어촌어항재생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자체의 자율편성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수산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율편성으로 전환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유권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재정투입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같은 어촌이라 하더라도 인구가 적어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욱 문제가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광산업이 발달한 도어복합도시의 경우 소규모 연안어촌마을보다는 인구가 많은 도시형 어촌지역에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도시형 어촌지역의 경우 연안어촌마을보다는 비교적 인프라가 잘 구축된 경우가 많지만 어촌개발사업을 지자체가 자율계정으로 편성한다면 인구가 적은 소규모 어촌마을은 재정투입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단적으로 비교하면 어촌개발사업이 자율계정으로 전환될 경우 인구 100명의 어촌마을은 인프라가 더욱 열악하지만 정작 재정투입은 인구 1만 명 수준의 읍 소재지에 집중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에서도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종의 교부금 형태로 집행되는 기금사업이지만 사업의 집행 양상을 보면 정주여건이 열악한 면 지역이나 소규모 어촌마을보다는 읍 소재지 등 인구가 많고 비교적 인프라가 양호한 지역에 재정투입이 집중됐다.
이 때문에 어촌어항재생사업을 비롯한 어촌개발사업을 조건 없이 지자체의 자율계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어촌 내에서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출직인 지자체 장이 표심이 많은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선택할 경우 열악한 소규모 연안어촌마을이 더 궁박한 처지에 몰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어촌지역은 수도권, 도시지역, 농산어촌으로 분류할 경우 같은 어촌지역으로 묶이지만 어촌 내에서도 열악한 지역과 비교적 인프라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나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편성하게 된다면 인구가 많아 인프라 구축이 비교적 잘된 읍 소재지에 오히려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열악한 지역은 성장을 위한 기회조차 얻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자율계정으로의 전환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소멸위기가 더욱 심각한 소규모 연안어촌지역은 재정투자가 더욱 줄어 소멸위기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역개발사업을 자율계정으로 전환하더라도 열악한 소규모 어촌마을에도 안정적으로 재정투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