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지상중계]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국회토론회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5년으로 늘리고, 수산자원 감소문제 ‘기후재난’ 시선으로 접근을

2025-08-26     김동호 기자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지난 25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어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척제도개선과 관련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사진은 25일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며 연근해어선의 집중적인 감척을 통한 어업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어선감척을 위한 예산을 늘려왔음에도 지난해에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80만 톤대까지 추락하는 등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감소로 현행 제도에서는 어선감척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문대림 의원(제주갑), 수협중앙회와 함께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일시 : 2025년 8월 25일(월) 13:30~16: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송옥주·문대림 국회의원

△주관 : 수협중앙회·농수축산신문

△좌장 :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발제 : 김도훈 부경대 교수, 박지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

△지정토론자 :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가나다 순)

△정리 : 김동호·김진오·박세준 기자

△사진 : 김동호 기자

문대림 의원

[개회사] 문대림 국회의원

기후변화와 수산자원고갈, 어업인의 고령화가 맞물리며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줄고 어업경영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을 줄이고 노동집약적 어업구조를 기계화‧자동화해 어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송옥주 의원

[개회사] 송옥주 국회의원

연근해어업은 경영악화, 조업경쟁심화, 인력고령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폐업지원금 산정방식으로는 경영이 어려운 어업인은 감척에 참여하지 못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인만 혜택을 받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정치망어업은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피해보상 산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오늘 제시된 의견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노동진 회장

[환영사]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연근해어업은 해양수온의 급격한 변화로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특히 동해안의 대표어종인 오징어가 씨가 마르며 동해안 어업인들은 조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감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많은 어선을 줄여 자원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길경민 발행인

[인사말] 길경민 농수축산신문 발행인

최근의 기후변화속도와 수산정책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의 집중적인 어선감척을 통한 어업경영안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감척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어업구조개선정책에 반영돼 지속가능한 어촌,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금주 의원

[축사]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감소와 어업비용증가로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여건에서는 감척사업이 중요한 만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감척제도의 개선을 통해 어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박지훈 박사

■ [주제발표] 근해어업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방안

- 박지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합리화…감척 유도를

어획량 감소와 어업경영악화로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늘고 있지만 적은 감척지원금으로 감척에 참여하기를 포기하고 있다. 현행 폐업지원금으로는 부채를 상환한 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폐업지원금의 산정기준을 합리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폐업지원금 제도개선을 위해 두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은 감척 참여어업인에게 직전 5개년 중 높은 3개년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를 지급하거나 근해어업 업종별‧규모별 기준가격을 마련, 이를 지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근해업종의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는 방안이다. 폐업지원금은 현행 제도처럼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를 지급하되 기준가격에 미달하면 기준가격이 되도록 추가지급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검토사항이 있다. 현행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은 폐업지원금 산정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10의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이는 연근해어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폐업지원금 산정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어업인의 감척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을 충분히 확대해야하며 연안어선 감척사업에서도 폐업지원금의 기준가격을 적용해야할 것이다.

김도훈 교수

■ [주제발표]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 김도훈 부경대 교수

어업 선진화…집중적 어선감척‧현대화는 필수

연근해어업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어업경영도 악화되고 있다. 어업현황을 살펴보면 조업구역의 축소로 조업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며 어선 노후화와 인력의 고령화로 생산효율성도 저하되고 있다. 이 가운데 어획량감소로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어업경영악화로 어업규제에 대한 순응도도 낮아지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업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간내에 집중적인 어선감척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동시에 어선의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올해 예산수준으로 감척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대 15년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업구조개선을 조속히 이뤄내려면 5년 이내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감척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폐업지원금을 150% 수준까지 높이고 업종별 기준가격을 마련, 폐업지원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시절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정리했던 것처럼 특별법을 통한 파격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감척 이후에는 어업의 선진화를 위한 어선금융체계 개편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어업은 해운업계에 비해 금융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어선의 현대화를 위한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대출한도와 융자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연근해 업종통폐합과 연안과 근해수역 구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 [지정토론]

△[좌장]류정곤 소장=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로 어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 몇 년전에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기금 마련 등을 논의할 당시 어선의 집중적인 감척과 신조를 통한 어업경쟁력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는데 지금은 감척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미자 조합장=제주연승어업은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며 어장이 축소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감소, 어체의 소형화로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어선감척시 폐업지원금 기준은 이같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년수익액의 3년치로 산정, 감척제도와 어업현장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평가기준으로 현실화하고 어선감척이후에도 어업인의 직업교육, 생계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감척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어업인의 생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수치중심의 효율성보다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김대성 조합장=연안어업은 수산자원감소와 해파리 등 수산재해, 양식어장과밀, 해양쓰레기 등으로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폐업지원금의 산정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정치망 어업의 특성을 반영, 어구의 잔존가치평가를 통한 보상과 폐업지원금 지급기간을 5년에서 8.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치망어업에서 사용되는 육상시설도 감척사업의 보상대상에 늘려주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김태훈 조합장=동해안의 주 어종인 오징어를 어획하는 업종들은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동해구트롤어업은 어획량이 0에 수렴한다. 지난 3년여간 배가 출항자체를 못했기에 감척사업을 하려고 해도 120만 원 어획고 또는 60일 이상의 조업이라는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조업을 나가려면 조업경비 뿐만 아니라 보험료, 선박검사비 등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현행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동해의 기선저인망어업인들은 감척에 진입조차 못한다. 따라서 재난 수준의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이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폐업지원금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집중적 감척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이재철 감정평가사=현행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은 어업보상에 대한 규정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하는데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생산량 감소로 경영이 악화된 현 상황에서는 폐업지원금 산정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정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톤 이상의 연안어업이나 정치망어업, 근해어업은 현행기준처럼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폐업지원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감척사업용역은 1년 단위 단기계약이 아닌 3~5년 정도의 중장기계약과 적정 용역비 지급을 통해 용역기관의 전문성도 높여나가야할 것이다.

△유제범 조사관=1994년부터 장기간에 걸친 감척사업에도 불구하고 자원량이 목표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단위노력당어획량(CPUE) 역시 답보상태로 감척사업의 효과성과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수산자원의 감소문제는 기후재난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 어선감척사업은 택시 감차사업처럼 보일텐데 같은 구조조정이라 하더라도 어선어업과 택시는 완전 다르다. 특별법은 기존의 법률로 한계가 있을 때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구조조정사례처럼 특별법을 통해 단기간내에 감척이 이뤄져야 한다.

△마창모 본부장=현재 감척사업이 수산자원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감척사업은 더 이상 조업을 하기 힘든 배들에 퇴로를 열어주고 잔존어업자들의 생산성을 높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어선의 감척과 현대화사업은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국의 사례처럼 잔존어업인이 얼마나 남아서 미래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맞춰서 재정을 투입해야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대규모 감척과 함께 어선을 신조해나가는 구조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조일환 정책관=어선 감척사업이 30년째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재정당국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난 30년간 2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는데 과연 어획능력이 감축됐냐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 3~4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감척해 효과를 거뒀는데 우리나라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오랫동안 끌어왔고 이로 인해 정부 내에서도 비판적인 시선이 있다. 따라서 해수부에서는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현재 3만9000척의 어선을 2만5000척 까지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관련 재원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청중토론]

△김향숙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과거 국제감척을 할때는 어업인의 불만이 없었는데 지금은 감척을 해도 빚만 남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최근 생산량이 급감한 만큼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을 5년으로 늘리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최영희 강원고성군수협 조합장=연안어선의 감척이 시급하다. 조합 관내 5톤 미만 어선이 350척 가량 있는데 지금 고기가 안나면서 최저임금도 받기 힘든 실정이다. 어획강도가 높은 배를 우선 감척하더라도 연안어선에 대한 감척도 일정 수준이상을 확보, 어업인이 빚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박맹호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장=대형기선저인망어업을 기준으로보면 지난해 최대 32억 원까지 감척보상이 나왔는데 올해는 큰 폭으로 줄었다. 폐업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허가권에 대한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