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재난수준’…특별법 통한 어선감척에 집중할 때
어획량 부진·경영난 심각 적정수준의 폐업지원금 보장해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재난 수준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집중적 어선감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문대림(제주갑) 의원 주최, 본지와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수산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집중적 어선감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수산자원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에 특별법을 통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정리한 바 있다”며 “현재 어업의 여건을 반영, 특별법을 통해 5년 이내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어선을 줄이고 어선현대화로 어업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후변화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바다이며 수산업계가 직면한 지금의 상황은 기후재난으로 봐야 한다”면서 “특별법은 기존 법률로는 한계가 있을 때 제정하는 것으로 어선감척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한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선감척사업의 어업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과 근해채낚기어업 등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은 어획량 부진과 비용증가로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출어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감척기준을 적용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비롯한 감척지원금액이 너무 적어 어업인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김 조합장은 “재난 수준의 어획량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이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폐업지원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은 “어선 감척은 단순히 어업구조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업인의 생존문제이면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일이기도 하다”며 “어업인들의 어선 감척 이후 직업을 전환하기 위한 교육과 생계안정을 위한 자금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는 “현행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은 폐업지원금 산정 시 감척사업과 무관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10을 준용, 감척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개선된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을 적용한 방안과 업종별‧규모별 기준가격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